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매년 2회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매년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3.7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치신 분들은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