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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30대 보급…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16일부터 접수…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30만 원 추가 지원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30대를 보급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별 상세 보조금과 지원 가능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이 적고 배출가스가 없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선착순으로 보급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과 사업자의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