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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근로자 고용안정·소상공인 지원 ‘총력’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 4개 분야 8개 사업 추진 중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가 관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6개월로 올해 5월 20일까지며, 올해 2월 5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시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오는 4월 중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확대 추진되고 있는 ▲고용유지 ▲전직지원 ▲생계안정 ▲일자리창출 4개 분야 8개 사업을 설명했다.

 

고용유지 분야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지원비가 기존보다 확대 지원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존 최대 66%에서 최대 80%까지, 사업주 훈련지원비 단가는 기존 최대 100%에서 130%까지 확대됐다.

 

전직지원 분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대상 요건이 완화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5년간 300만 원에서 5년간 5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며, 요건 완화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생계안정 분야로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3종의 대부 한도는 각각 2천만 원, 2천5백만 원, 1천5백만 원으로 상향됐다.

 

일자리창출 분야로 서산시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한 사업장이 지역민을 채용하면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확대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설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기존 1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분 2억 원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대산읍 소재 소상공인에게 특별출연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충남도와 협력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근로자의 이·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리스타트 패키지와 새출발 희망패키지 3종, 7개 유형으로 나뉘며 서산시 전입 근로자, 전입 근로자 채용 기업, 석유화학산업 관련 종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