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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정비

존치 기간 2022년까지인 가설건축물 142동 대상 자진 정비 유도‧행정처분 방침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존치 기간이 지난 미연장 가설건축물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존치 기간이 2022년 말까지인 가설건축물 가운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142동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가설건축물이 실제 존치하는지 파악한 뒤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연장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에게 통지해 연장 신고 또는 철거 등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건축주가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한다.

 

가설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가 직권으로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비한 뒤 건축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만료일 일주일 전까지지만, 구는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고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을 원하면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가설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존치 기간이 2020년까지였던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2건 가운데 76건을 정비했다”며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