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한 환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면 처방전과 구매 내역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다.
시는 해당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대체해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납부 확인서 등은 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단일 서식으로 통합했다.
시는 해당 사업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리 효율성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 대상자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환자다.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등 3종이다.
대상자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 더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구매 기기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