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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