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까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용·제수용 임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노점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등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했다.
이종규 산림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물의 물가 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