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