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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현장 안내 본격 추진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집합건물을 직접 방문해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인 ‘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 건물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이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개념과 선임 필요성 △신고 시기 및 절차 △준비 서류 △미신고 시 불이익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 홍보를 시작으로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 안내 공문 발송 등 사후 행정 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관리인 선임신고는 투명한 건물 관리의 첫걸음이자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