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지난 29일 구·동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다뤘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복지 전반에 대한 실무가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교육도 병행해,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
주요 개편 내용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 폐지 등이 포함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기존 29세 이하 월 40만 원과 추가 30퍼센트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과 추가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승합차와 화물차의 소형 기준이 확대되고,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급여 중지자 관리와 부정수급 대응 등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도 강화해, 현장 담당자가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제도 변화는 곧바로 시민의 생활과 연결되는 만큼, 현장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담당자 간 협업과 역량 강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