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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

3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와 물품 지원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있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4인 가구 43㎡ 미만)하는 주택이나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총 15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