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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입니다

일시 납부하고 연세액의 4.58% 할인 혜택 받으세요!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분 68,533건, 약 153억 원(지방교육세 34억 원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이다. 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고지서를 통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명의 이전 시에는 양도인의 신청을 통해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양평군청 세무과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이번 1월 연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됐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수납처리가 불가해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