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남양주형 아동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남양주시는 12월 26일 관내 10개 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본격 구축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던 아동보호구역의 설치 필요성을 원 의원이 제안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한 후속조치다.
원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홍보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보급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는 남양주형 아동안전 정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는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구분된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건의하고,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를 연계해 등하굣길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경찰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등과 협력해 교통지도 및 순찰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영 의원은 “네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지난 10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안전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