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가 지난 29일, 홍성군 의회를 방문해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아동의 목소리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과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의 자문까지 받은 결과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건의 자료들이다.
아동 위원들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부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라며,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은 “청소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등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이번 제안 전달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적 권리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같다”라며, “아동참여위원회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