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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26일간 열린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마무리....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7일부터 26일간 열린 제33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서천특화시장 부설주차장 내 영구시설물(공공급속충전기) 축조 동의안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서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35년 서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섭)를 구성해 정책목표와의 적합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서천 발전을 위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군수가 제출한 7,447억 6,857만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과다계상 및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 등 111건 32억 9,123만 8천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경제 의장은 “지난 26일간의 회기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 한 해의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방채 발행 및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행사성 예산, 신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전원합의 하에 부득이하게 감액·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26일간 열린 제33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입법정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