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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