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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구)행주대교 이제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도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었다.

 

장예선 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청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 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구)행주대교와 관련하여 노후도 증가로 인하여 교량하부를 통행하는 시민안전사고 발생(중대재해 발생우려), 도시미관 저해, 집중호우 시 한강 유수 흐름 방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장기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구)행주대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항으로 재 철거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위 내용만 보더라도 (구)행주대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결국 과거부터 꾸준히 철거로 이어져 왔다”며 “강서구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행주대교 철거를 반대해 왔으나, 올해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0월 ‘(구)행주대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설계VE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철거를 위해 의견조회가 필요했던 지자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이후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철거를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된 시의 상황 판단에 대한 변화도 궁금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구)행주대교를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도 필요할 때마다 힘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