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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과도하게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는 사례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건전한 활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