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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안성1동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실시

 

(중부시사신문) 안성시는 2026년 미양면과 안성1동의 주민자치회 추가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6시간)으로, 주민이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회 구조와 운영이해 ▲마을의제 계획수립 ▲주민총회 실전 기획 등 총 3회차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기반 학습을 통해 향후 지역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핵심적 주민참여 제도”라며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