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야를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