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 김만배 4,200억 원 등 총 5,673억 원…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