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달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5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연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튜닝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변경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 등이다.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7건과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등화 설치 등) 9건 등 총 19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구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고 등화류 불량,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