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광주시는 최근 택시업계 종사자와 합동으로 지역 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자가용 및 렌터카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일명 ‘불법 택시 영업’)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불법 택시 영업 관련 제보가 이어졌던 곤지암역과 경안동 시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수막 게시와 더불어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 인식 제고에 집중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향후 불법 택시 영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운수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택시 영업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