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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 채택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위해 국가 책임 전환 요구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가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 의원 천철호 외 16명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액 국비 전환과 전국 단일기준 적용 및 물가연동 현실화, ‘참전용사예우금’ 격상 및 종합 보훈 복지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지역 간의 금액 격차와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물가 상황과 생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 명예수당을 현실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의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예우 및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선진국형 보훈복지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당위들로 보훈을 지방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재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상향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천철호 의원은 “위대한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을 대변한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