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