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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53억 원 징수 막바지 총력전

111,897명에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7일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은 의무보험·검사지연 등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11,897명, 총 153억 원)에게 발송했으며, 체납 과태료를 상기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숙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