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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 원 과태료...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소방청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점검관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점검결과를 취합해 한 장의 실적표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전체 세대를 ‘점검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실질적 점검 확인이 어렵고, 일부 관서에서 점검률이 100%로 보고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가 낮고, 오히려 소방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