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가의 유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이며, 농가당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다. 단,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유통비 절감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총 1,158명의 농·어가에 1억 2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