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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39필지 결정·공시

 

(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739필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또는 인터넷(포천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법인 등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과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