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23시행)에 따라 아동 ‧ 청소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10. 23부터 11월 21까지 30일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경찰관이 아동으로 위장하여 피의자에게 접근 ‧ 대화 시 ‘아동 성착취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 현장에서 위장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됐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 직접 만나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오프라인 그루밍*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에, 천안동남서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 내 SNS 게시글 등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 비공개 ‧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성착취목적 그루밍 범죄는 가 ‧ 피해자 간 심리적 지배관계로 인해 ▵낮은 신고율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특성 존재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심으로 배포했고 향후에는 지역 맘카페, 초중고 및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을 제고 할 방침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송해영 서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는 친절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아동 ‧ 청소년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와 홍보활동으로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