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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연천군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읍·면 및 사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자급 선임, 환경미화원 대기실 내 세탁기 및 건조기 수리·구입 등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보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들이 논의돼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근로자 측 대표인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윤석노 위원장은 “안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 대표인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