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를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는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시가)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기존 70% → 토지거래허가구역 40%) 등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 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