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공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족(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이 만 2~3세(24~47개월)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이다.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아동이 2명일 경우 24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돌봄 지원사업에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돌봄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 점검을 통해 확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매월 20일 통보된다.
선정자는 교육 수료와 활동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을 지급받는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지급액은 환수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에서 제외된 심한 장애아동 가정도 포함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