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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

시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시민과 함께 미사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25일 오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RE100’ 실현의 첫걸음인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서 열린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준공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보영 시민참여협동조합 이사장, 백암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백암면 근삼리에 세워진 햇빛발전소는 시민과 시청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제1호 태양광 발전소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준공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준 시민참여협동조합 이보영 이사장님과 조합원들, 경기도와 시 관계자들, 시공사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준공된 햇빛발전소는 시의 미사용 부지에 건설된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RE100’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수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며 "앞으로 ‘마성IC’, ‘용인조정경기장’, ‘용인실내체육관’에도 제2, 제3, 제4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경기도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경기도의 ‘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로 평가받는다.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햇빛발전소는 지방도 318호선 사면의 공공 유휴공간(5788㎡)을 활용해 조성했고, 하루 907㎾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18억 200만원으로 용인특례시는 3억 9900만원, 시민참여협동조합이 9억 1200만원을 부담했고, 경기도가 4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준공식을 가진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이후 시민 출자자 모집도 진행한다. 출자는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자자 모집은 25일부터 시작해 목표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이어진다.

 

참여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을 우선 모집하고, 법인은 자금 모집 상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출자금을 입금하면 완료된다. 출자금은 1계좌 10만원부터 최대 500계좌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집 목표 금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시민·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공동 자금으로 활용된다. 출자에 참여한 시민은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약 6%)을 통해 연 1회 배당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