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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 변경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조정…11월 1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중부시사신문)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천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액의 15%를 감액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경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 기준은 기존 13단계(평균 1.18%)에서 18단계(0.42~1%)로 세분화되며, 전체 387종 중 286종(약 73.9%)은 임대료가 일부 인상되고, 101종(약 26.1%)은 인하 또는 동결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3,000만원 이상 고가의 농업기계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반영한 결과로, 대부분 장비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임대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