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1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청소년유해업소 표시 게시물 부착에 대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5개조로 편성된 점검반은 4차례에 걸쳐 74개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와 재질 및 게시물 부착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점주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행위와 알선 및 청소년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예방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