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기본 원칙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인원 중 고액 자산가 기준인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선불카드 △종이형·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요일 신청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관할 시군에 있는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사용처에 포함한 데 이어 30억 원을 초과한 지역생협 또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 사용처에 포함해 사용 편의를 제고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도는 도민의 문의 사항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해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소비 진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추석을 맞아 따뜻한 온기가 지역 경제에 퍼지도록 빠른 신청과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도민 212만 6884명 중 210만 8123명(99.12%)이 신청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