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부동산 중개사무소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인이란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자격증이 없어도 수십년전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중개인은 고령층에 속해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환경이 전자계약과 온라인 신고 등 디지털화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령 중개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중개인의 거래 신고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안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 여부와 중개행위가 법과 제도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중개인들이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