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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 원 부과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6만4천728건, 총 45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별 인터넷뱅킹)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ARS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