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에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8,753건, 1,1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복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