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지난 7.16.~20. 호우피해와 관련한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백만 원(정부지원 10백만 원 + 도 특별지원 6백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백만 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업체별 14백만 원으로 변경·지급된다.
금번 조치는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현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