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