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이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에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같은 달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판교면·비인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금감면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NDMS 피해조사를 통한 재난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67세대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경우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신청하면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