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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제1청사 청렴방에서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가정 37명의 위탁부모가 참석했다. 교육은 △2025년도 가정위탁제도 안내 △위탁가정 대상 서비스 소개 △아동 발달 단계 이해 △행복한 양육자가 되는 방법 △컬러테라피 성향 분석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아동과 위탁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이 배치돼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