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석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부터 임시경계점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지적도를 현실과 일치하도록 바로잡아 토지 경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시경계점 확인은 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성석동3지구(성석동 206번지 일원 45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와 함께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임시경계점 확인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공정한 경계 확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향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