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과도한 요금 폭등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까지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으로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 분산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적인 요금 완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