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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4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아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1만 1,200원)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 1,4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 2,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 800원)보다 41,800원 올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