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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연속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지난 8월 14일 시청에서 ‘2025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임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의 대상 아동들은 가정 내 어려운 양육환경이나 부모의 돌봄 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 전까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오산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단기적 보호를 넘어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