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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세 8억4500만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7월 1일 기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부과 대상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주민세 8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상 건축물 연면적과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팩스,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산군 주민세 납부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