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억6,000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나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기본세액이 책정된다.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0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 시 5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이니,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